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요금 또는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 방식이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에너지바우처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둘째, 오프라인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 본인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동의받아 직권 신청하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셋째, 자동신청 또는 재신청 절차입니다. 전년도 바우처 지원 기간 동안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 신청됩니다. 다만,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 또는 정보 갱신 신청이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에너지 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세대 내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나 타 에너지 연료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일부 제외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동절기 연료비 지원(예: 연탄 쿠폰 등)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비고 |
|---|---|---|
| 소득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우선 대상 |
| 세대 특성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등 포함 | 최소 한 명 이상 |
| 중복 지원 제한 | 타 동절기 연료비 지원 사업 중복 불가 | 예: 연탄 쿠폰 등 |
| 정보 변동 시 조치 | 이사, 세대원수 변동 시 신규 신청 | 자동 신청 대상 해제 가능 |
| 보장시설 급여 수혜 | 모두 보장시설에서 급여 받는 경우 제외 | 지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