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새 출발기금은, 연체 발생 등으로 채무부담이 큰 차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설계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을 영위한 기간·연체 상황 및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상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돕고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할 가치가 높습니다.
✅ 신청 방법
먼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채무조정 플랫폼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정보제공 동의 및 자격확인을 진행합니다. 이어서 본인의 사업영위 기간과 연체현황, 대출내역 등을 조회하고, 추가 정보(사업자번호, 매출·부가세 신고내역 등)를 입력하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캠코 또는 지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 및 사업자 등록증, 연체내역 확인서류, 금융회사 제출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사가 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내역 조회를 도와주며, 접수 완료까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앱 또는 모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새 출발기금 관련 앱 또는 캠코 서민금융 앱을 이용해 ‘채무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본인인증 → 자격조회 → 대출내역 자동 조회 → 신청서 제출의 흐름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신청 취소 기한(익월 15일) 내 취소 가능하며, 반복 신청·고의 신청 시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먼저 ‘20년 4월~’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휴업·폐업을 포함하나 폐업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장기 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되어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음 표는 주요 자격 및 제외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사업영위기간 |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보 |
| 연체기준 | 3개월 이상 연체 발생 (부실차주) 또는 근시일 내 연체 우려 있는 차주 (부실우려차주) | 상환조건 개선 대상 |
| 업종제외 | 부동산임대·매매업, 사행성오락기구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 금융업 등 | 지원에서 제외 |
| 대출형태 | 사업·영업 관련 대출 또는 가계대출 가능, 단 주택구입·자산형성 목적 대출 등은 제외 | 조정 대상여부 판단 |
| 중복신청 |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 (단,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로 전환 가능) | 재신청 제한 |
✅ 지급 금액
본 제도는 ‘지급’이라기보다는 채무조정 형태이므로 고정된 금액이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대출잔액, 담보여부, 채무상환능력, 자산보유 상태 등에 따라 조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 거치 기간 연장을 하거나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을 허용하고, 무담보 신용대출에 대해 최대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제공하는 등 상환구조를 개선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컨대,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이고 저소득 또는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부실차주의 경우, 무담보채무에 대해 거치 3년·상환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주요 산정 방식 및 실제 사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 항목 | 기준/조건 | 예시 지원 수준 |
|---|---|---|
| 거치기간 | 무담보 신용대출 저소득차주 | 최대 3년 |
| 상환기간 | 저소득·사회취약 조건 부실차주 | 최대 20년 |
| 원금감면율 |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저소득차주 | 최대 90% |
| 금리조정 | 30일 이하 연체 사회취약차주 | 상한금리 3.9%~4.7% |
| 대출한도 | 사업관련 담보10억 + 무담보5억까지 | 최대 15억원 |
✅ 유효기간
새출발기금의 대상 기간은 신청자가 ‘20년 4월부터 ‘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경우까지로 확대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 사업활동을 하였다면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약정 이후에는 정해진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 최대 20년 등)을 준수해야 하며, 약정체결 후 즉시 추심이 중단되거나 강제집행이 중단되는 지원이므로 신청 이후부터 유효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취소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을 취소하면 3개월(90일) 간 같은 제도에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접수된 상태·심사 진행 상황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입력한 이메일·휴대폰 번호로 처리상태가 안내되며, 로그인 후 ‘진행상태 조회’ 메뉴를 통해 신청번호·심사단계·약정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체결되면 약정서가 전자문서 혹은 우편으로 송부되며, 약정내용(거치기간, 상환기간, 원금감면율 등)이 기재돼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약정 이후 1년간 성실상환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될 수 있다는 안내도 제공되므로 상환계획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 콜센터 1660-1378(새출발기금) 혹은 연계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전화·문자를 통한 금전요구 유도가 없으므로, 사칭·피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Q&A
Q1. 신청한 채무 중 일부는 연체가 없고 일부만 연체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신청자는 연체가 발생한 채무가 하나 이상 존재하거나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상태이면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연체가 없는 대출이 있다고 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으며, 동시 보유한 여러 채무를 통합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Q2. 약정 이후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면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실차주’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약정 후 1년간 성실상환하면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 후 상환을 계획대로 이행하면 신용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약정 이후 다른 대출의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은 있으므로 전반적인 재정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Q3. 기존에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미 다른 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약정을 체결했거나 본 제도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로 신청한 뒤 조건이 악화되어 ‘부실차주’로 전환된 경우에는 추가 약정이 가능한 특례가 존재하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