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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금액

by newkoreainfo 2025. 10. 22.

 

 

전세 사기 피해 및 보증금 반환 불가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안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이며,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 등에 한정되는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첫째, 온라인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인이 먼저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이후 해당 보증서 및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입력해 신청 페이지로 이동, 본인 인증 및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둘째, 오프라인(방문) 신청 절차도 병행됩니다.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주택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약서,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1~3 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신청 이후에는 자치구 또는 시 군 구에서 자격 심사 및 예산 검토 후 지원 여부가 확정되고, 지원이 확정되면 신청자의 본인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온라인 접수일 경우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신청이 권장됩니다.

✅ 대상 조건

 

본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우선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이 **3 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정상 납부한 상태여야 하며, 신청 당시 유효한 보증 효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청년 세대의 경우 만 19세~39세 이하로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청년 외 일반 성인의 경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은 7천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나 등록임대사업자 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구분/요건 기준/조건 상세내용
임차보증금 3 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임차계약 대상
보증 가입 및 납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료 납부 완료 HUG, HF, SGI 등 보증기관 가입 필수
소득기준(청년) 만 19세~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연령 및 소득 확인
소득기준(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령제한 없음
소득기준(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요건 충족 시 적용
제외대상 주택소유자, 등록임대주택 거주, 법인임차, 외국인·재외국민 등 지원제외 사유 해당 시 신청불가

 

✅ 지급 금액

 

지원금액은 신청인의 납부 보증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청인의 연령·혼인상태·소득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일반 성인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90%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최대 지원 한도가 존재하며, 예산 편성 또는 제도 개편 시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개정사항에 따르면, 2025 년 3 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최대 4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는 조건이 적용됩니다. 청년·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 일반 성인은 납부액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구분 지원방식 최대한도
청년 /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원
일반 성인(청년 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원
구 제도 가입자(2025.3.31 이전 가입) 종전 한도 적용 최대 30만원

 

✅ 유효기간

 

본 지원사업은 신청기간이 특정한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통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형식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예산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개별 자치단체마다 업무일정이나 상담·심사 기간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후 심사→지원금 입금까지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보증 가입한 시점이나 계약기간 만료 여부 등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나 지급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서 발급일, 보증료 납부일, 임대차계약 유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으며, 지원 결정 후 정해진 기한 내에 계좌 등록이나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접수한 온라인 또는 방문처에서 ‘접수번호’ 혹은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정부 24 또는 자치단체 주거복지 관련 포털에서 마이페이지 > 신청내역 메뉴로 가서 상태(예: 접수완료, 심사 중, 지급완료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결정되면 신청인 등록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입금통보는 이메일 또는 문자알림으로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금이 늦어질 경우 자치단체 주택과 나 담당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왔을 경우, 해당 사유(예: 소득초과, 보증가입조건 미충족 등)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완 서류 제출이나 재심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이미 보증기관 가입은 했지만 보증료를 납부한 지 3 년이 지났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서’와 ‘보증료 납부 완료’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보증 효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자치단체마다 다소 예외 적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 주택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임차보증금이 2억 5천만원이고, 제 배우자 명의로 임차계약이 돼 있습니다. 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인은 주택 임차계약서 상 ‘임차인’ 명의 또는 동일 세대원으로서 신청자 본인이거나 허용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동일 세대원이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임차계약 명의가 배우자일 경우 배우자를 신청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류 제출 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관계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3. 이번 계약은 2025년 2월에 체결했고, 보증기관 가입은 계약 직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외국인 배우자와 동거 중인 상황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일반적으로 본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와 동거 중이더라도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무주택자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자치구 주택과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